토지대장의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그 길에 접한 땅에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은 토지의 이용 종류를 나타내는 지적 기록이고, 건축허가에서 확인하는 도로와 접도 조건은 건축법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원주택용 땅을 보러 갔다면 도로 필지의 존재와 건축 가능한 접근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도로인 땅이면 건축할 수 있을까? 접도 판단이 다른 이유


토지대장의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그 길에 접한 땅에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은 토지의 이용 종류를 나타내는 지적 기록이고, 건축허가에서 확인하는 도로와 접도 조건은 건축법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원주택용 땅을 보러 갔다면 도로 필지의 존재와 건축 가능한 접근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음 열람과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의 쓰임을 구분하고, 제한 사항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살펴봅니다.

토지대장의 지목과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같은 지번으로 두 항목을 확인하는 순서와 건축·거래 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토지 용도 조회 –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까? 상업 용지일까 주거 용지일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일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은 아닐까?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땅, 즉 토지의 용도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