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 열람 방법도, 국토부지적도 열람 방법과 거의 동일하며 민원 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 발급 신청은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뿐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과 거의 동일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토지(임야) 대장 선택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화면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임야)대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토지(임야)대장은 2페이지 첫번째(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3) 민원안내 및 신청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안내에도 나와 있지만 토지대장의 경우, 직접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시 1토지 필지에 대해 등본 500원, 열람 3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는 좀 더 저렴하지만, 추가 장당 5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필지 토지에 대해 인터넷 발급 등본 300원, 열람 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열람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전자민원을 통해 토지대장을 발급 및 열람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로그인

해당 서비스는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하나, 회원이신 경우, 좀 더 편리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다면, 공인인증서를 정부24사이트에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만 인증 받으시면 바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에 대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 후, 토지대장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비로그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특별히 어려운 절차는 없으니, 비회원 민원 절차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다면 토지대장 열람/등본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토지대장등본과 토지대장 열람 모두 가능합니다. 토지대장등본 발급 절차는 아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상단에서 ‘토지(임애)대장등본교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신청내용에 등본 발급을 원하는 토지 정보(대상 토지 소재지 등)를 입력합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소재지 주소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프린터로 출력하기를 원하신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토지(임야)대장열람

토지 대장을 열람하는 경우도 위의 등본교부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정보를 검색 및 입력하는 과정은 동일하나, 수령방법에 대한 선택은 없습니다. 이는 바로 컴퓨터로 열람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령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람을 원하는 토지와 대장에 표기할 내용을 선택하신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토지대장은 열람용으로 본 문서도 출력이 가능하지만 열람용 문서는 프린터로 출력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확인용으로 열람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만약 법적인 효력을 갖기 원하는 곳에 토지대장 제출을 원하는 경우시라면 반드시 열람이 아닌, 토지대장 등본교부를 선택하여 발급받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