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조회 –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까?

상업 용지일까 주거 용지일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일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은 아닐까?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땅, 즉 토지의 용도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반드시 어떤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시 토지 용도 조회는 필수 입니다.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했는데, 주거용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되겠지요?

이러한 토지 용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라면 온라인으로 바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바로 첫 화면이 ‘토지이용계획’ 조회 페이지입니다.

토지 용도가 궁금한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고 우측의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로 찾기도 가능하고, 정확한 주소를 잘 모르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다면 ‘지도로 찾기’ 기능을 활용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한번 특정 위치의 토지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어떤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이 지역의 토지 정보가 궁금합니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55-1’입니다.

 

주소에 해당 지역(율현공원)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소재지의 정보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정보가 보입니다.

해당 소재지의 지목이 ‘전’ 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바로 이 지목이 토지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법률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이 원칙입니다.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용도인데, 사실 공원이라는 지목도 별도로 있긴 한데, 해당 지역은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하단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지역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하천’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토지의 용도 조회 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태라던지, 공시지가, 그리고 토지의 계획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어 토지 매매시 중요한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핫한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거용 건물 또는 택지조성공사가 가능한 토지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개발행휘허가제한지역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번지’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지목은 ‘대’ 입니다. 대는 일반적으로 주거, 사무실 등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도의 토지입니다.

 

조회된 결과의 상단 메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용적률,건폐율’도 확인이 가능하며 ‘도시계획’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지목은 쉽게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거래시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고, 목적에 맞는 토지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용도 조회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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