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인 땅이면 건축할 수 있을까? 접도 판단이 다른 이유

지목이 도로인 땅이면 건축할 수 있을까? 접도 판단이 다른 이유

토지대장의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그 길에 접한 땅에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은 토지의 이용 종류를 나타내는 지적 기록이고, 건축허가에서 확인하는 도로와 접도 조건은 건축법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원주택용 땅을 보러 갔다면 도로 필지의 존재와 건축 가능한 접근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