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율이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토지 취득세율은 토지의 지목(농지인지 여부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며, 취득하는 형태(매매, 상속, 증여)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토지의 매매 등의 거래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 만큼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3년 기준 토지 취득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취득세율 (2023년 기준)

1) 농지 (전, 답, 과수원, 목장)

  • 1-1) 매매 (총 취득세율 : 3.4%)
    • 취득세율 : 3%
    • 농어촌특별세 : 0.2%
    • 지방교육세 : 0.2%

※ 매매로 1억원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매매가의 3.4%인 340만원이 토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 1-2) 매매 (2년 이상 자경 목적) (총 취득세율 : 1.6%)
    • 취득세율 : 1.5%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면제)
    • 지방교육세 : 0.1%

※ 2년 이상 자경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경 목적 취득 (직접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
  • 귀농인 (귀농일 전까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및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상 농어촌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해야 함)
  • 농업인 (2년 이상 자경 / 농지 소재지로부터 반경 20km이내 거주 / 2년 이상 영농 종사, 직전년도 농업 외 종합 소득 3,700만원 이하)
  • 후계농업인
  • 청년 창업형
  • 후계농업경영인



  • 1-3) 상속 (총 취득세율 : 2.56%)
    • 취득세율 : 2.3%
    • 농어촌특별세 : 0.2%
    • 지방교육세 : 0.06%

 

  • 1-4) 상속 (2년 이상 자경) (총 취득세율 : 0.18%)
    • 취득세율 : 0.15%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면제)
    • 지방교육세 : 0.03%

 

  • 1-5) 증여 – 무상취득 (총 취득세율 : 4.0%)
    • 취득세율 : 3.5%
    • 농어촌특별세 : 0.2%
    • 지방교육세 : 0.3%

 

2) 농지 외 토지 (임야, 나대지) 등 주택 외 부동산

  • 2-1) 매매 (총 취득세율 : 4.6%)
    • 취득세율 : 4%
    • 농어촌특별세 : 0.2%
    • 지방교육세 : 0.4%

 

  • 2-2) 상속 (총 취득세율 : 3.16%)
    • 취득세율 : 2.8%
    • 농어촌특별세 : 0.2%
    • 지방교육세 : 0.16%

 

 

※ 참고 사항

  •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 토지 취득 시,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 공시시작 과세표준
    • 증여,상속 : 감정평가액

 

※ 토지 취득세율

토지 취득세율 정보

 

토지 취득세율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