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마다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 매매 전 기초 자료를 확인하거나 상속·증여, 각종 부담금과 세금 관련 서류를 검토할 때 쓰인다. 조회할 때는 가격만 보지 말고 대상 필지의 지번·지목·면적과 공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당 토지 가격이다. 토지의 실제 계약 가격과는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르며, 열람 화면에서는 주소 또는 지번으로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한다.
열람 단계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차이
개별공시지가(안)가 공개된 열람 기간에는 산정 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낼 수 있다. 시·군·구가 의견을 검토한 뒤 가격을 결정·공시하면, 그 뒤에는 법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열람 단계의 의견제출과 결정·공시 뒤의 이의신청은 신청 시점이 다르다.
| 구분 | 진행 시점 | 확인·신청 내용 |
|---|---|---|
|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 결정·공시 전 | 필지별 ㎡당 가격과 기초 토지정보 확인 |
| 의견제출 | 열람 기간 | 가격 산정에 관한 의견과 근거 자료 제출 |
| 결정·공시 | 의견 검토 후 | 확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 |
| 이의신청 | 결정·공시 후 법정 기간 | 공시 가격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조회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항목
가격만 보지 말고 조회 대상 토지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같은 도로명 주소 권역에도 여러 필지가 있을 수 있어 지번과 토지정보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소재지와 지번 | 열람한 가격이 대상 필지의 것인지 확인 |
| ㎡당 개별공시지가 | 공시된 토지 가격의 기본 단위 확인 |
| 지목과 면적 | 토지대장·지적도 등 다른 공부와 대조 |
| 기준일과 공시 상태 | 열람 중인 가격이 1월 1일 기준인지 7월 1일 기준인지 구분 |
| 인근 필지의 공시지가 | 의견제출 사유를 검토할 때 주변 토지와 비교 |
공식 조회 경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를 선택한 뒤 시·군·구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상세 절차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필지의 지목·면적·경계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관련 공부를 함께 열람해 대조한다.
자료 기준: 2026년 9월 12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결정 구조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7월 1일 기준 열람·의견제출 절차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