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토지 등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건물 자체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며, 공시지가는 토지인 경우, 그 땅의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빌라 등의 공시지가는 그 집합건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별공시지가. 즉, 국가가 토지에 매긴 이 가격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개별공시지가는 매매시에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국세 및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등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에도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공시지가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며,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마지막에 위치한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상단 메뉴

 

2) 열람사이트 안내 페이지에서 지역(시군구) 선택

아래와 같이 열람사이트 안내 페이지가 나타나면, 조회를 원하는 지역의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실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람하기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선택하면 해당 시군구청의 공시지가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서울특별시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을 조회하고 싶다면 해당 시도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토지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안내 화면

 

선택한 시도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지만 실제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 어떤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더라도 조회할 수 있는 지역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로 공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면

아래는 서울특별시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상세 페이지입니다. 조회하기 원하는 부동산의 구와 동 그리고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우측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는 임의로 서울시 송파구 특정 주소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한 화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토지개별공시지가 열람 상세 페이지 화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지번의 토지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및 공시가 시작된 1990년부터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는 1990년이 아닌 더 이후의 시기부터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자료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당 가격으로 보고싶으시다면 해당 가격에 3.3 을 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공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자 기준 참고 사항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유지 및 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 변경, 국유지 및 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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