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인터넷발급 안내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부입니다.

이러한 토지대장은 인터넷이 가능한 PC라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민원24 를 검색하여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로 접속한 경우, 상단 메뉴에서 민원24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2) 민원24에서 자주찾는 민원 중 ‘토지대장’ 항목을 클릭합니다.

 

3)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보이는데, 토지대장은 인터넷 발급하는 경우 300원, 열람하는 경우 200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토지 소유자가 토지대장을 발급 및 열람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만약 비로그인 상태라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5) 로그인 후, 다시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이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돕 발급 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신청 화면에서 대장구분에 ‘토지대장’을 선택합니다. (기본 선택)

원하는 대상 토지의 소재지 및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모두 입력 및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발급으로 신청한 경우, 민원 신청이 접수되고, 바로 결제 및 출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